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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하지만, 귀하와 저희 센터간의 소통을 원할히 중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오. 하지만, 요구되는 수준의 순자산과 투자자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수단과 출처의 투자자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년간 10,000개의 비자가 EB-5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이중 5000여개의 EB-5 투자이민비자는 리저널센터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할당되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완전한 영주권 신분을 얻게 됩니다. E-1/2 비자 프로그램은 비이민신분만을 허용합니다. E-1/2 비자 프로그램과는 달리 L-1 비자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기적 사례들로 관련 검토과정이 강화된 이유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출되는 모든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모든서류의 영문번역본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로는 사업계획서, 투자자의 재무상태정보, 미이민국(USCIS)양식과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이민국(USCIS)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자산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금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공인회계사 확인서, 법원기록, 변호사 확인서,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부동산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투자한 신설회사의 일상적인 관리자로서 또는 관리정책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된 일반 유한회사법 (the Revised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에서 정의하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 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경영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1인이상의 운영책임사원(General Partner)와 1인이상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구성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는 주식회사의 일반주주처럼 투자한 금액만큼만 사업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한편, 운영책임사원(General Partner)는 사업을 경영하고 유한회사의 부채와 사업운영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미이민국(USCIS)의 EB-5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투자는 분명 자본손실위험에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투자원금회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투자가 합당하게 보존되고, 귀하의 소유지분이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유한회사마다 다른종류의 투자위험이 따릅니다. 투자위험으로 경제상황변동, EB-5 투자이민 거절, 일자리생성/유지요건 불합격등이 있습니다. 그외, 귀하의 EB-5 프로그램 투자청약시, 제공되는 유한회사 투자청약서 (the Offering materials)에 기재된 각종 위험등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청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습니다. 자금의 통합운용(Pooling of funds)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개별 투자자의 일자리창출요건과 최소금액이상의 위험투자자본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지(사모)펀드, 엔젤투자, 유한회사등 고위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미화 100만불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최근 2년간 년 개인소득이 2십만불 (부부합산의 경우, 3십만불) 이고 당해년도에도 같은규모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귀하가 비이민비자를 보유하고 있을때 입니다.
투자청약서내 포함되어 있는 에스크로우계좌 계약서(Escrow Agreement)의 자금이체안내를 따라, 에스크로우 은행계좌로 를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자금이체(송금)후 48시간이내, 저희 센터는 자금수신 통지를 받게됩니다. 자금수신통지 사본은 귀하께 제공되며, I-526청원서에도 첨부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B-5 프로그램 진행절차 전과정에 걸쳐 이민변호사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변호사비용은 I-526청원서 접수/처리비용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I-526 투자이민비자 청원이 거절되면, 투자하신 전체금액을 송금하신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네, 과거 거절사유가 이민관련 사기등과 같은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면 EB-5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신청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의료 또는 미국이민기록상의 문제는 저희 센터와 귀하의 변호사에게 알리셔야 귀하의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526 청원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대략 8-12개월 소요됩니다.
영사관 비자신청 및 인터뷰는 조건부 영주권(투자이민비자)을 제공하기전 투자자와 투자자의 가족들이 모든 필요한 절차와 요건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민기록, 병원기록, 보안, 경찰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국 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표준 인터뷰장소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EB-5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된 투자자에게 주어집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완전한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자, 투자자의 배우자, I-526 접수일 당시 만 21세이하의 미혼자녀, 가족으로 확인되는 입양자녀 입니다.
해외 미영사관으로부터 투자이민비자(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180일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집을 구매 또는 임대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 세금을 납부하는등의 활동을 통해 미국 거주의사를 뚜렷히 하면서 미국내 거주사실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미국외 거주하고 있는 투자자,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은 매 6개월마다 1회씩은 미국에 재입국 하도록 권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투자이민비자소지자들은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영주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없이 최장 2년간 미국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card)는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완전한 영주권(“Permanent” greencard)를 신청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card)의 유효기간이 최소 90일(3개월)이상 남아있을때 I-829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829청원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이 된 경우, I-829청원서 처리기간을 감안하여보유하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card)의 유효기간이 1년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