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Petition) 구비서류

다음은 청원서(Petition)작성시 요구되는 개인 구비서류입니다.

여권용(컬러)사진 : 2매 (모자,두건, 짙은색깔의 안경등 착용 금지)

여권 : 본인과 모든 직계가족구성원의 여권사본. 미국으로의 여행시 유효한 여권이어야 하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배우자(남편,아내)와 만21세이하의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투자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의 영주권신청시, 출생증명서, 결혼(또는 이혼)증명서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은 공증된 것이어야 하며, 출생증명서의 경우, 이민을 희망하지 않는 만21세이하 미혼자녀의 출생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혼 또는 이혼증명서(사별의 경우, 사망증명서, 결혼무효(취소)판결을 받은경우, 판결사본)사본도 공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확인서(POLICE CERTIFICATES) : 16세이상의 개별 비자신청자는 국적국이나 거주국가의 거주지관할 경찰서로 부터 경찰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세가 된이후 최소 6개월이상 거주한 곳의 경찰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체포된 나라의 경찰서로 부터 경찰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최근의 것이어야 하며, 경찰확인서는 신청자가 거주한 곳의 전체 거주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구금 기록 : 구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면, 용서 또는 감형과 상관없이, 해당 법원 판결기록과 교도소재소 기록에 대한 공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기록 : 병역기록에 대한 공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력/취업/사업경력서 : 졸업장, 이력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의 학력, 취업경력, 사업경험등에 관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시 필요한 재정능력(상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출처

투자자는 투자에 사용된 모든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자금출처로는 주식매각, 부동산 매각 또는 다른 투자로 부터의 자금회수, 합법적인 사업수익, 상속, 증여 또는 대여금등을 포함합니다. 증여를 통해 확보된 자금의 경우, 증여 제공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 증명서류로는 은행계좌(잔고)증명서, 대여금, 모기지(mortgage)서류, 차용증, 주식증서, 지급보증서, 신청자 소유의 자산담보부 대출금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정보는 최소 미화 1백만불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슴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재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동산 또는 사업을 소유하고 있슴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치감정서, 등기권리증, 은행잔고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증여증서, 자금대여증서등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