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투자하자!
미국 전지역에 걸쳐, 다양한 EB-5 투자이민기회들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타주대비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
글로벌 프리미어 아메리카 리저널센터(“GPARC”)와 함께 아메리칸드림을 펼쳐보세요!
미국 정부지정 EB-5 리저널 센터인 저희 “글로벌 프리미어 아메리카”와 함께 오십만불($500,000)을 투자하시면, 아메리칸드림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제공하는 투자기회는 미국영주권을 보장하고, 소정의 부동산 소유지분을 제공하며, 투자회수가 가능합니다. 미영주권을 얻은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 미정부 EB-5(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으로 이주하기전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 보다 넓은 취업과 사업의 기회, 보다 안정한 은퇴생활 등, 영주권자의 모든 혜택을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혜택은 저희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의 여러가지 장점과 혜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의 개요:
-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은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내 사업체나 부동산등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그의 직계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990년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 (USCIS)에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를 참조하세요.
- 외국인 투자자(본인), 배우자, 만 21세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해당합니다.
- 년간 10,000개의 EB-5투자이민비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 고용촉진대상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TEA)에 투자하는 경우 오십만불($500,000), 그외 일백만불($1,000,000)이상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EB-5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의 장점
- 1회의 투자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모두에게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 투자지역과 상관없이, 미국내 어느곳이나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금 출처로 증여, 대출, 연금저축(SIPPS), 신탁자산,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합법적이라면 외국은 물론 미국원천 자금도 허용됩니다.
-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 사업, 창업이 자유롭고, 보다 안정된 은퇴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국적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학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미국 시민과 동일한 조건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무료 공공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과 동일한 조건의 대학등록금과 거주자수업료(Reduced tuition for in-state resident)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5년후 메디케어(Medicare)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자녀들에게 보다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하는 주(state)에 따라 재산세를 절감할수도 있습니다.
- 친척들의 영주권취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년후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