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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주식회사 또는 특정지역이나 지방에서 특수목적투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기관으로 정의됩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주관심사는 경제성장, 지역생산성향상, 국내투자증진 및 고용증대입니다. 리저널센터의 투자프로그램은 10명의 정규직원을 직접적을 고용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직.간접적으로 10개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EB-5비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때문에, 리저널센터의 EB-5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별도로 미국에서 다른 투자활동과 사업을 영위할수도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가 되려면, 미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또는 USCIS)에 신청을 하고 지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서보기] 미이민국 리저널센터 지정서 (USCIS Regional Center Designation Letter)
View our USCIS Federally Approved Regional Center Designation Letter – Received June 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