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의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운영책임사원(General Partner)로서, 투자한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일상의 경영관리를 담당합니다. 자세한 리저널 센터의 의무/역활은 청약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역활을 포함합니다.
- 각종 사업운영자문계약들의 이행성과를 관리 감독합니다.
-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들에게 적합한 투자사업를 권유합니다.
-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들에게 반기보고서 및 년간 투자사업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들에게 회의를 요청합니다.
-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의 재무/회계/경영기록을 유지관리 합니다.
-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를 대표하여 변호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 추구하는 사업운영을 감시하고, EB-5프로그램의 제반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합니다.
- 추구하는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를 관리 감독합니다.
- 프로젝트가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요건과 일자리 창출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각 유한회사(Limited Partnership)을 대표하여 리저널센터가 체결한 사업운영자문계약에 따라, 리저널센터는 부수적인 자문서비스와 운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자문서비스와 운영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완료합니다.
- 진행된 투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및 회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창출된 일자리수 관점에서 투자를 관리감독하고, EB-5 프로그램의 제반규정준수 및 요건을 만족하기위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며, 운영사업의 자금조달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