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요건

투자자금의 합법성

투자자는 투자에 사용된 자본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성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이민비자 청원서는 필히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외지역에서의 최근 5년간의 세금보고서
  • 각종 자금(자본)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관련 기록
  • 투자이민비자 청원자에 대하여 최근 15년간 미국내•외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이나, 진행중인 민•형사상 법률행위, 민사소송 관련 기록 공증사본

번역

미이민국(USC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상의 외국어로 표기된 자필기록 또는 인쇄된 내용에 대하여 필히 영문번역이 첨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번역문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해당 외국어를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는데 능력이 있슴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복사본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료는 읽는데 문제가 없는 복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의 원본은 제출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항상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