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청약 절차

EB-5 투자청약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먼저,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자세한 청약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청약서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관한 자세한 사항과 글로벌 프리미어 아메리카 리저널센터 (Global Premier America Regional Center)에 관한 소개자료와 투자제안서를 포함합니다.

EB-5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한 투자자는 지정된 리저널센터의 유한회사에 투자를 약정하는 청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관리수수료 (administration fee)와 투자청약금 (subscription amount)를 에스크로우기관(escrow agent)에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격투자자( “Accredited Investor”)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만이 고위험투자상품, 헤지펀드, 유한회사지분, 엔젤투자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

미국에서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로 판정 받으려면, 미화 1백만불 이상의 순자산이나, 최근 2년간 매년 2십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부부합산 년소득이 3십만불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소득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투자금액은 에스크로우기관의 계좌로 부터 유한회사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러나, 투자이민비자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 투자금액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